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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'의사 집단행동' 정부브리핑…"전공의 8,816명 사직서 제출"

2024-02-21 14 Dailymotion

[현장연결] '의사 집단행동' 정부브리핑…"전공의 8,816명 사직서 제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한 대책 회의를 열고,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하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.<br /><br />2월 20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?<br /><br />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.<br /><br />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,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50개 의료기관의 현장점검 결과는 정확한 숫자이나 나머지 50개 기관은 서면 보고되어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먼저 2월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남은 50개 병원은 자료 제출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.<br /><br />소속 전공의의 약 71.2% 수준인 8,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 약 63.1%인 7,813명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,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,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.<br /><br />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건입니다.<br /><br />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,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여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의 피해 사례를 접수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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